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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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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록일
2021-04-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정희 
전화번호
041-560-287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 사업장 내 각종 소모임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때보다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4.1. ~ 4.17.) 사례  >
○ (사례1)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00회사의 영업무에서 사원 30명이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단체로 회식
○ (사례2) 서울시 00회사 직원 50명이 밀폐된 회의실에서 모여 대표자 생일파티를 열고 음식과 술을 취식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SNS게시
○ (사례3) 서울시 00회사 직원 8명이 업무 종료 이후 밀폐된 회의실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술과 음식을 취식

<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폐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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