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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6-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정희 
전화번호
041-560-287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붙임  1.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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