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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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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21.6.30.에 사업 참여신청 마감됩니다.
등록일
2021-06-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지혜 
전화번호
041-560-2885 
1. 우리 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이부(50% 이내)를 지원(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참조

3.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7월에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21.6.30.까지 공모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현행 규정상 '21.7.1.부터는 사업 참여 불가)

 * '21.6.30.까지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 승인되면 '21.12.31.까지 최대 6개월 간 지원 가능(단, 지원금은 '21년에 신청하여 전액 수령하여야 하며, '22년에는 지원 불가)

4. 이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안내하는 바입니다.  끝.

*사업공고내용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 소식- 공지사항 - "고용안정 협약" 검색 - (공모)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게시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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