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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등록일
2021-06-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한규 
전화번호
041-560-2838 
직무교육의 이수기간,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 실시 방법, 관리감독자 교육의 교육 실시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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