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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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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등록일
2021-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한규 
전화번호
041-560-283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6.11.)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7.1.부터 접종예방자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ㅁ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ㅁ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사람

<종교시설>
ㅁ 예방접종 완료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ㅁ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이외 사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에 대해 첨부하였으므로 참고바랍니다.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