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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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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21.6.14~21.7.4)
등록일
2021-06-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형 
전화번호
041-620-95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06.11)를 통해 수도권 지역 및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다중이용시설 : 중점, 일반관리 시설 등
▶유흥시설 5종, 홀더펍 및 홀덤 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①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①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①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② 식당,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파티룸
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③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①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목욕장 업: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영화관 및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백화점, 대형마트
①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②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③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3. 기타 다중 이용시설
▶숙박시설
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②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③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④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4.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거리두기 1.5 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모임?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 시설 등
▶유흥시설 5종, 홀더펍 및 홀덤게임장
①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②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③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④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파티룸
①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②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3.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②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③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④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2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