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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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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관련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안내사항
- 등록일
- 2021-07-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영준
- 전화번호
- 041-620-7463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함**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로이 개편 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분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81(2021.6.18.)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시범적용)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붙임 1,2 참고]
2) 모임,행사
[붙임 3,4 참고]
3) 교통시설
[붙임 5참고]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1단계, 2단계: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1단계: 자율, 2단계: 300인 이상사업장(제조업 외) 10%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함**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로이 개편 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분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81(2021.6.18.)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시범적용)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붙임 1,2 참고]
2) 모임,행사
[붙임 3,4 참고]
3) 교통시설
[붙임 5참고]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1단계, 2단계: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1단계: 자율, 2단계: 300인 이상사업장(제조업 외) 10%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5)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