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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 관련 안전조치 철저
등록일
2021-07-1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임한규 
전화번호
041-560-2838 
-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게차 관련 중대재해 사례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 ('20.12.31. 개정)

붙임  지게차 리플렛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