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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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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사업주)
- 등록일
- 2021-08-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찬우
- 전화번호
- 041-620-7464
1.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끝.
2.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