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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외국인근로자)
등록일
2021-08-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찬우 
전화번호
041-620-7464 
 고용노동부는 21.08.05. ~ 08.20.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여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옥외작업 근로자께서는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