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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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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시행 알림
등록일
2021-08-1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유수정 
전화번호
041-560-2868 
1. 건설현장이 주말·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 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 부에서는「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18~'20년) 주말·휴일에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22.3%를 차지(특히, 8~10월에 많이 발생), '21.7월에는 주말 사망사고가 7건(36.8%) 발생

2. 이에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말·휴일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관리기간: `21.8.30.(월) ~ 10.31.(일)
  ○ 대상: 공사금액 50억 이상
  ○ 내용: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붙임1)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붙임2) 제출
  ○ 제출처: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산재지도과(고용노동부), 50~120억 미만 안전보건공단
  ○ 제출기한: 해당 주의 목요일
  ○ 제출방법: fax제출 041-561-2832

3. 아울러, 작업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내용과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자,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포함되어야 하며
 ○ 우리 지청(안전보건공단 포함)에서는 고위험작업 위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수준이 불량한 사업장 일부를 선별하여 불시감독·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위험작업 종류 1부.
        2. 주말·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