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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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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노동부 "대량고용 변동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2-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형미
- 전화번호
- 041-620-9501
고용노동부 "대량고용 변동신고" 제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주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폐업 등"으로
고용량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 이상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ㅇ 최초 이직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량고용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취업알선, 전직훈련, 체불임금 청산 융자 및 대지급금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이하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주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대량고용 변동신고 제도」 >>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폐업 등"으로
고용량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 이상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ㅇ 최초 이직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량고용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취업알선, 전직훈련, 체불임금 청산 융자 및 대지급금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이하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