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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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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사업장 자체 특별점검 실시 요청
등록일
2022-03-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정희 
전화번호
041-560-2873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지도과 주정희입니다.

최근 우리 청 관내 위험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 끼임 등)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자체 특별점검표를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기본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드리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점검 결과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등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자체 특별점검표는 산재예방지도과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붙임 자체 특별점검 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