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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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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
- 등록일
- 2022-03-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종숙
- 전화번호
- 041-620-7462
■외국인근로자(E-9) 사용자 교육 의무화 안내
2021.10.14.부터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EPS홈페이지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4)
E-러닝 수강관련 문의: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070-7663-8209,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2021.10.14.부터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EPS홈페이지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4)
E-러닝 수강관련 문의: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070-7663-8209,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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