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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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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
등록일
2022-03-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종숙 
전화번호
041-620-7462 
■외국인근로자(E-9) 사용자 교육 의무화 안내

2021.10.14.부터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EPS홈페이지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4)
             E-러닝 수강관련 문의: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070-7663-8209,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