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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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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2-05-2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오세린 
전화번호
041-560-2871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2022.5.16.(월) ~ 2022.6.30.(목)
  ○ 신고대상: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붙임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방문·우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두정동 900)
     (전화/팩스) 041-560-2871 / 041-560-2820

■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및 형법 위반 사항 신고 ■
  ○  건설현장의 ?공정거래법?(기계 임대 강요) 및 ?형법?(업무방해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인터넷) con112@korea.kr
     (전화) 044-2014-112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위반행위「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2년 「채용절차법」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