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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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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폭염 예방 안내문 및 기본수칙 안내
- 등록일
- 2022-07-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찬우
- 전화번호
- 041-620-7464
22.7.2(토)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 일찍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업은 열사병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첨부해드리오니 사업주,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첨부해드리오니 사업주,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