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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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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 및 활용 안내
등록일
2022-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인 
전화번호
041-560-281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업

 이에 관내 해당 업종 사업장에서는 첨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