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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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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숙소비산정 가이드라인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4-11-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류지환
- 전화번호
- 041-620-7463
사업주가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숙소비를 제공하는 경우 천안지청 관할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입니다.
- 기본 원칙: 당사자간 자율합의
- 합의가 안될 경우 혹은 주변에 참고할만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
※ 시행일: 24.11.18.(월)
첨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1부.
- 기본 원칙: 당사자간 자율합의
- 합의가 안될 경우 혹은 주변에 참고할만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
※ 시행일: 24.11.18.(월)
첨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1부.
첨부
- (20241114)천안지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