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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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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숙소비산정 가이드라인 변경 안내
등록일
2024-11-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20-7463 
사업주가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숙소비를 제공하는 경우 천안지청 관할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입니다.

- 기본 원칙: 당사자간 자율합의
- 합의가 안될 경우 혹은 주변에 참고할만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

※ 시행일: 24.11.18.(월)
 
첨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