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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학적 소음감소정책 및 보고서식
등록일
2025-02-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현덕 
전화번호
041-560-2812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을 대사응로 공학적 접근을 통한 소음감소정책을 시행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를 에방하고자 하오니, 소음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은 첨부 자료에 따라 공학적 소음감소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 공학적 소음감소정책
나. 대상 : 1일 8시간 작업기준 소음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 (보정 노출기준 포함)
다. 내용 :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공학적 소음감소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노동부 천안지청으로 보고
마. 시행일 : 2025. 3. 4.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