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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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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게시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620-9556
- 담당자
- 이혜림
- 등록일
- 2024-04-0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자·유선 연락 미응답, 출석통지 등 우편송달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 이에 수급자격인정철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4.4.5.(금)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1항제6호·제3항에 의해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69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9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4. 9.~ 2024. 4. 23.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 4. 24.(공고기간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에 수급자격인정철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4.4.5.(금)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1항제6호·제3항에 의해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69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9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4. 9.~ 2024. 4. 23.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 4. 24.(공고기간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제2024-6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