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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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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42-480-6377
- 담당자
- 권혁찬
- 등록일
- 2024-07-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2024-10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4.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5.(14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혜지(전화 041-5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7.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1. 건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연번 | 사업장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대표 | 과태료 부과예정액 | 공시송달내용 |
1 | 제이에이치건설산업주식회사 |
174311-0******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2길 37-32 (석근리) |
박*재 |
2,000,000원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
2 | 일진건설산업(주) |
154511-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34-14 |
신*철 |
1,000,000원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
4.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5.(14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혜지(전화 041-5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천안지청 공고 제2024-10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