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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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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 통지 공시송달 게시
- 담당부서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전화번호
- 041-620-7409
- 담당자
- 오정민
- 등록일
- 2025-01-2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IAP수립 상담을 위한 방문 요청에 불출석하였고, 사전의견 제출을 요하는 우편발송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었습니다.
- 이에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025.1.21.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기에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1항제9호·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5-13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23. ~ 2025.2.6.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2.7.(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이에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2025.1.21.까지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기에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1항제9호·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종료(철회) 및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후 재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5-13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5.1.23. ~ 2025.2.6.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2.7.(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제2025-1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