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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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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5-370-0916
- 담당자
- 박윤정
- 등록일
- 2025-01-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5-4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체납자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 24. ~ 2025. 2. 7. (15일간)
5. 환수금 납부안내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박윤정(Tel 055-370-09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체납자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 24. ~ 2025. 2. 7. (15일간)
5. 환수금 납부안내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박윤정(Tel 055-370-09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50124 공시송달공고문 제2025-4호(일자리안정자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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