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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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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04-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25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04.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17. ~ 2025. 5. 1.(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안병수, 042-480-626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04.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17. ~ 2025. 5. 1.(15일간)
5. 납부 등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안병수, 042-480-626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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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5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