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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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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 각종 지원금, 과태료 미부과 등 혜택
담당부서
아산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546-6179 
담당자
김예주 
등록일
2005-10-07 
산재·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 각종 지원금, 과태료 미부과 등 혜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말 현재 가입대상사업장은 산재·고용 각각 1,314천개소,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 1,056천개소, 산재보험 1,046천개소이고 가입율은 고용 80.3%, 산재 79.6%에 머물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금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이 확대되고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근로자),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보험료는 은행 창구수납뿐만아니라 신용카드(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에 자진가입하여 소속근로자가 업무상재해 발생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보험료신고 등 산재·고용보험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참조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팀장 김춘희 02) 267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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