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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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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영세자영업자 훈련과정 공모
- 담당부서
-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41-620-7409
- 담당자
- 김인순
- 등록일
- 2006-05-12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 이번 훈련과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다.
❍ 영세자영업자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이상 6월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 700시간이내,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상이면 가능하다.
❏ 영세자영업자훈련에 참여코자 하는 훈련기관은 2006.5.23(화)까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T.620-7409)에 제출하면 된다.
❍ 이번 훈련과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훈련과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이다.
❍ 영세자영업자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이상 6월미만,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 700시간이내, 학급당 정원은 20명이상이면 가능하다.
❏ 영세자영업자훈련에 참여코자 하는 훈련기관은 2006.5.23(화)까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T.620-7409)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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