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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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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4년도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전영경
- 전화번호
- 043-299-1155
- 등록일
- 2015-03-10
1. 관련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2. 위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애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4년도 운영상황을 붙임의 요령을 참고하시어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령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규정 2011.01.03. 공포.시행 근로복지 정책 관련 법령을 일원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