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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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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임금결정현황 조사대상사업장 선정 알림 및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제출 요청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손구연 
전화번호
043-299-1162 
등록일
2015-03-23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매년 임금결정(타결)현황 조사대상사업장을 선정하여 일선 사업장의 임금결정의 진도 및 임금인상률을 파악하여, 임금정책 수립 및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임금결정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이 금년도 조사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임금이 결정(타결)된 경우 결정일 당일 임금교섭(협의)과정 및 협약임금인상률 등을 유선(043-299-1162)으로 우선 통보하여 주시고, 붙임 조사표 작성요령에 따라“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임금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팩스:043-299-12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결정일 : 임금협약체결일(유노조), 사용자 결재일(무노조)
※ 조사표 서식은 청주고용노동지청 홀페지이지(http://www.moel.go.kr/cheongju/) 정보의 장-부서별 자료실에 게재
 
4. 아울러, 귀사에서 제출한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5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