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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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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실시 안내 및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경호 
전화번호
043-299-1313 
등록일
2016-02-11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정기감독 안내>
가. 감독기간 : 2.22~3.11 (3주간)
나. 감독대상
  - 굴착, 대형교량, 터널공사 등 지반 토사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 현장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다수 사용 현장
  - 기타 재해발생 및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 등
다. 감독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합동으로 사전 예고없이 불시 감독
라. 감독결과 :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배포>
2016년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니
건설현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