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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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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수정)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3-299-1320 
등록일
2017-07-24 
(수정내용)
O 건설현장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비계구조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 비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심사 시 시스템비계 설치 건설현장은 우선 선정 예정임
O 이번 7월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현장 중 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장은 8.1.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대상: 2017년 고용부 발표 환산재해율이 0.37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 ~ 800억 원
  -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2015.8.1.~2017.7.31.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승인 불가
O 참여 신청서 제출기한: 2017.8.1.(화)까지 접수
O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 2017.8.1.~2018.7.31.
  - 2017.9.30.부로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현장 가운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현장도 재신청 가능
O 모든 재신청 현장은 그간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운영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