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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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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일부 수정)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 신청 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3-299-1320
- 등록일
- 2017-07-24
(수정내용)
O 건설현장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비계구조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 비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심사 시 시스템비계 설치 건설현장은 우선 선정 예정임
O 이번 7월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현장 중 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장은 8.1.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대상: 2017년 고용부 발표 환산재해율이 0.37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 ~ 800억 원
-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2015.8.1.~2017.7.31.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승인 불가
O 참여 신청서 제출기한: 2017.8.1.(화)까지 접수
O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 2017.8.1.~2018.7.31.
- 2017.9.30.부로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현장 가운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현장도 재신청 가능
O 모든 재신청 현장은 그간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운영실
O 건설현장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비계구조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 비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심사 시 시스템비계 설치 건설현장은 우선 선정 예정임
O 이번 7월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현장 중 계획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장은 8.1.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 사업장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대상: 2017년 고용부 발표 환산재해율이 0.37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 ~ 800억 원
-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2015.8.1.~2017.7.31.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승인 불가
O 참여 신청서 제출기한: 2017.8.1.(화)까지 접수
O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 2017.8.1.~2018.7.31.
- 2017.9.30.부로 자율안전보건관리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현장 가운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현장도 재신청 가능
O 모든 재신청 현장은 그간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