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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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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8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및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3-299-1320
- 등록일
- 2018-01-12
2018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자체 개선 및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설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2018. 1. 24.(수)까지 우리 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으로,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으로,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설명회: 2018. 1. 17.(수) 14:00~16: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 환산재해율은 2017. 7. 1. 공지한 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자체 개선 및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설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2018. 1. 24.(수)까지 우리 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 대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으로,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 컨설팅
- 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으로,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 설명회: 2018. 1. 17.(수) 14:00~16: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 환산재해율은 2017. 7. 1. 공지한 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