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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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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발주자, 입찰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3-299-1320 
등록일
2018-10-3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니
건설공사 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O 공사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O 안전관리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토록 사전 고지
 O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 시에도 낙찰률 배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 적용례 및 경과조치 -
 O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 '18.12.31.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해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 종료까지 종전 고시를 따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