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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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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관내 전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대성
- 전화번호
- 043-299-1320
- 등록일
- 2018-11-09
우리 지청에서는 동절기 건설재해 취약요인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11.19.~12.7.기간동안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에 앞서 11.16.(금)까지 관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 합동점검을 통해 법위반 및 미흡 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11.16.(금)까지 작성한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한 현장은
이번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청 홈페이지에 취약시기별로 게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감독기간에 관계없이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 아 래 -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자율점검 기간: ’18.11.7.(수)∼’18.11.16.(금)
○ 점검 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
○ 현장별 제출 방법
가.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으로 기술지도를 받는 현장: 공사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제출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건설안전부에 제출(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소재)
11.19.~12.7.기간동안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에 앞서 11.16.(금)까지 관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 합동점검을 통해 법위반 및 미흡 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11.16.(금)까지 작성한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한 현장은
이번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청 홈페이지에 취약시기별로 게시하고 있는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감독기간에 관계없이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자료실
- 아 래 -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자율점검 기간: ’18.11.7.(수)∼’18.11.16.(금)
○ 점검 방법: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
○ 현장별 제출 방법
가.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으로 기술지도를 받는 현장: 공사현장이 기술지도를 받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제출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건설안전부에 제출(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소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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