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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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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근로자의 홍역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당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명숙 
전화번호
043-299-1318 
등록일
2019-01-25 
-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 및 홍역 예방을 위해 아래 붙임자료를 함께 보내드리니 참조하시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홍역개요 및 예방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