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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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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만순 
전화번호
043-299-1317 
등록일
2020-04-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 공사현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건설현장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현장은 공사 착공 전에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4. 기술지도 체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누락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_게시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