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및 협조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만순 
전화번호
043-299-1317 
등록일
2021-10-14 
`22.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라 50인 이상 사업 도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붙임1)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시고, 10.22.(금)까지 아래 팩스로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진단 후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보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자율진단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