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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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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2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강일 
전화번호
043-299-1324 
등록일
2022-04-08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사고사망자 감소를 줄이기 위한 각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상사업장의(50억원이상) 사고사망자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50억(인)이상 사업장 2022.1.27.~ 3.31. 사고사망자 52→44명(△8명)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을 요청드리니,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된 개선결과 등을 토대로 형식적 점검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등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니, 내실있고 철저한 자율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4.12. ~ 4.26.(2주간)
  라.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부득이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점검실시 결과 증빙 제출(예,'해당없음' 공문)
  마.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바. 참고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