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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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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2년도 2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강일
- 전화번호
- 043-299-1324
- 등록일
- 2022-04-08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사고사망자 감소를 줄이기 위한 각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상사업장의(50억원이상) 사고사망자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50억(인)이상 사업장 2022.1.27.~ 3.31. 사고사망자 52→44명(△8명)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을 요청드리니,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된 개선결과 등을 토대로 형식적 점검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등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니, 내실있고 철저한 자율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4.12. ~ 4.26.(2주간)
라.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부득이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점검실시 결과 증빙 제출(예,'해당없음' 공문)
마.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바. 참고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2. 20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사고사망자 감소를 줄이기 위한 각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상사업장의(50억원이상) 사고사망자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아직 미미한 상황으로,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50억(인)이상 사업장 2022.1.27.~ 3.31. 사고사망자 52→44명(△8명)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을 요청드리니,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된 개선결과 등을 토대로 형식적 점검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등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니, 내실있고 철저한 자율점검을 당부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4.12. ~ 4.26.(2주간)
라.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부득이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점검실시 결과 증빙 제출(예,'해당없음' 공문)
마.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바. 참고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