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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도 3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강일 
전화번호
043-299-1324 
등록일
2022-07-20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청주지청 관내 50억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7월) 집중호우 등으로 취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자을 아래와 같이 2022년도 3분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가. 대상공사: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중처법 적용대상 공사
  나. 점검항목:「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p20 ~ 52)」활용
  다. 점검기간: 2022.7.20. ~ 8.17.(4주간)
  라. 제출기간: 2022.8.18. ~ 8.26.
  마. 제출방법: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방문 및 팩스 0508-8230-0675)
    ※ (특기사항) 개선사항이 없는 사업장도 반드시 점검결과 제출
  바. 점검양식: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자율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
  사.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은 안전보건공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결과 제출
3. 특히, 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과 ②위험기인물(개구부, 비계, 동바리 등) 보유현장, ③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감전, 익사, 강풍에 따른 시설물 낙하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각별히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리며, 제출된 개선결과 토대로 형식적 점검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1부.
       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