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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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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취약시기(해빙기)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결과 제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강일 
전화번호
043-299-1324 
등록일
2023-02-21 
1. 귀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2.11.30.)에 따라,금년도에는 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자기규율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3. 따라서, 우리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50억원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 자율점검 실시를 안내드리니,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그 결과를 2023.03.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대상은 별도 공단의 안내에 따라 개선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율 점검은 반드시 원·하청이 함께 점검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거나자기규율에 따른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불시감독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니 내실있는 점검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 해빙기 자율점검 (개선결과만 제출)
  가. 대상공사: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관급자재 포함) / 현, 중처법 대상
  나. 점검항목:23년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의 "자율점검표" 활용
   ※ (공문 및 붙임)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내려받기
  다. 점검기간: 2023.02.20. ~ 03.11.(3주간)
  라. 제출사항: 자율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 개선결과 제출
  마.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팩스(0508-8230-0675) 
   ※ (참고사항) 공사중지 증으로 점검이 불가한 현장은 '해당없음' 공문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