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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영빈
- 전화번호
- 043-299-1317
- 등록일
- 2023-08-22
1.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청은 관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3. 온열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고, '23. 8. 18.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4. 이에 귀사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대) 상시근로자 20인(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7개 취약 직종*사업장(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2명 이상)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2. 우리 지청은 관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3. 온열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고, '23. 8. 18.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4. 이에 귀사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상시근로자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확대) 상시근로자 20인(총 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7개 취약 직종*사업장(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2명 이상)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