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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기획감독(제조·기타업) 안내, 자율개선기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상호 
전화번호
043-299-1327 
등록일
2024-09-10 
(1) 청주지청에서는 관내 100인 미만 제조·기타업종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자율개선기간) 2024. 9.10.~ 2024.10. 9.
 나. (안전보건감독) 2024.10.10.~ 2024.11.30. 기간 중 불시감독
   * 위험성평가 적정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3대 사고위형(추락·끼임·부딪힘)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
 
 
(2) 자율개선 기간 중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적정실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건강진단, 보호구지급 등 안전보건관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자율점검, 개선활동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반드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