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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성은창
- 전화번호
- 043-299-1323
- 등록일
- 2025-01-02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2. 산안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안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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