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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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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4-10-0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문상무
- 전화번호
- 043-230-671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14.10.1.부터 10.31.까지 한 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자진신고 대상은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경우
▸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기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고발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해서 하거나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처 : 전화 043–230–6710, 6713, 671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직접 방문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급여통장(차명계좌 포함)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자진신고 대상은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경우
▸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기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과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고발이 면제됩니다.
자진신고는 청주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해서 하거나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처 : 전화 043–230–6710, 6713, 671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직접 방문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급여통장(차명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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