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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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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등록일
2015-05-1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상호 
전화번호
043-299-11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고 제2015 -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미만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업(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당사자(사준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실업(구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 5. 11.
공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