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18.1.1.부터~)
등록일
2017-12-19 
담당부서
청주고용센터 
담당자
한소영 
전화번호
043-2306793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지원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12.31.

 

4.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별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5.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