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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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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18.1.1.부터~)
- 등록일
- 2017-12-19
- 담당부서
- 청주고용센터
- 담당자
- 한소영
- 전화번호
- 043-2306793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지원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12.31.
4.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별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5.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사업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2.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3. 지원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18.1.1.~12.31.
4.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별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
5.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첨부
- 171211_일자리안정자금의_이해(대국민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