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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임금결정현황 조사 안내
등록일
2018-05-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찬영 
전화번호
043-299-1219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결정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8년도 임금이 결정된 사업장은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회신(팩스 043-299-1299)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결정 사업장은 임금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임금결정 진도율을 파악하여 임금정책 수립 및 임금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되어 1998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온 통계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매월 조사결과(누적)는 다음 달 말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을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