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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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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02
- 담당부서
- 청주고용센터
- 담당자
- 원세나
- 전화번호
- 043-230-6719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사업주를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 충족시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①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18.1.1.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단,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 (30인 미만) 1명이상, (30~99인) 2명이상, (100인 이상) 3인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②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지원신청
③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 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기타요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참고
□ 매월 온라인(www.ei.go.kr) or 오프라인신청(우편,방문)
문의처 : 청주고용복지+센터(서원구 1순환로 642) 기업지원팀 ☎ 043-230-6714~6, 9,6793,7006
□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사업주를 지원
□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 충족시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①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18.1.1.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단,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 (30인 미만) 1명이상, (30~99인) 2명이상, (100인 이상) 3인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②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지원신청
③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사회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 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기타요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참고
□ 매월 온라인(www.ei.go.kr) or 오프라인신청(우편,방문)
문의처 : 청주고용복지+센터(서원구 1순환로 642) 기업지원팀 ☎ 043-230-6714~6, 9,6793,7006
첨부
- 180607_청년 추가고용 리플렛_OK.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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