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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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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조기 단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7-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정지성
- 전화번호
- 043-299-1152
1. 추진배경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장의 조기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각 부처와 공유할 필요
2.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사업장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하세요.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장의 조기단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각 부처와 공유할 필요
2.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사업장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하세요.
첨부
- 노동시간 단축 신청 절차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