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8.10.1.~18.12.31.)
등록일
2018-10-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전고은 
전화번호
043-230-6753 

ㅇ (운영기간) 2018. 10. 1. ~ 12. 31.(3개월)

ㅇ (대상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여부로 확인

ㅇ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18. 9. 16. 이후 피보험자격 신고 건부터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및 미신고건,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관련문의: 1350 또는 1588-0075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