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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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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18-10-0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우명진
- 전화번호
- 043-299-1112
청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8-35호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채권압류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10.02. ~ 2018.10.16.(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우명진(Tel 043-299-1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10.0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직인생략)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채권압류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10.02. ~ 2018.10.16.(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 우명진(Tel 043-299-1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